[영화] '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개봉불가' 초유의 사태 맞을까
5일 예정된 언론시사 11일로 연기..."신체 절단, 인육 먹는 장면 문제"
5일 예정된 언론시사 11일로 연기..."신체 절단, 인육 먹는 장면 문제"
[JTN뉴스 현화영 기자] 이병헌ㆍ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사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한국 영화사상 최초 '개봉 불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다' 제작사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신청했지만 지난 7월28일과 8월4일 두 차례 열린 영등위 심의에서 모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작사 측은 당초 5일 예정돼있던 언론시사회를 11일로, 11일 예정이던 개봉일은 12일로 각각 연기했다.
이번 제한상영가 판정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있는 일로, 확정되면 일반극장이 아닌 제한상영 등록이 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케 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한 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개봉 불가'란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
영등위 측은 4일 "영화 속 살인마가 인육을 먹고 개에게 던져 주는 장면이나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희 훼손시킨다고 판단된다"며 등급 판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병헌, 최민식이라는 톱스타들이 출연한 영화의 개봉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작사는 5일로 예정된 재심에서 제한상영 판정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해서라도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young@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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