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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찰리 신, 재활치료 명령 받아

약물ㆍ 알코올 재활원서 한 달간 재활치료


[JTN뉴스 유진희 기자] 지난해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미국 할리우드 배우 찰리 신(45)이 법원으로부터 재활치료 명령을 받았다.

미국 콜로라도주 피트킨 카운티법원 측은 신에게 한 달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있는 약물ㆍ 알코올 재활원에서 한 달간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부동산 투자가인 브룩 뮬러를 세번째 아내로 맞은 신은, 지난해 아내와 자녀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신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플래툰'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못말리는 비행사', '못말리는 람보' 등 코미디 영화에도 출연했다.


유진희 star@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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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희 기자 press@jtn.co.kr
  • 기사입력 : 2010-08-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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